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간소화 하는 방법!

반응형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자면, 매년 한 번 진행되며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마다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용어와 매년 변화하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제항목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2023년에 적용될 연말정산 사항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정리 2023년 연말정산 적용사항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되며, 항목마다 공제 방식과 변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부금 공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모두 코로나19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혜택으로 올해 한해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전년도에도 적용되었으며, 올해는 전년도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직장인에게 10%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1)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

모든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구간에 맞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는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는 근로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간이세액표는 총 급여액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세금을 걷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적게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결국, 근로자 개인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공제받을 금액을 빼고 다시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란?

연말정산 시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 항목들은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녀공제 여부), 의료비, 교육비 지출 여부,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여부, 주택자금 상환 여부, 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각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정확한 정산을 위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다음해 2월에 전년도 1년 동안 이미 낸 (원천징수된) 전체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확한 세금 (=결정세액)을 비교해,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된)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다양한 공제를 많이 받아 지난 해 1년 동안 매달 미리 납부한 전체 세금과의 차이를 크게 벌리면, 연말에 받을 환급액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2) 연말 정산 기간 및 대상은?

▶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 정산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미리 떼어낸 근로자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받는 공제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급여를 받으며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모든 과세가 종료되어 연말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 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며, 보통 다음해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 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된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5일'부터 시작되면, 각 공제항목별 비용/지출내역을 확인할 가능하며, 그 중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1월 15일~2월 15일까지),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 그리고 나서,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 참고 : 연말정산을 미수행할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직장인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세액공제) 등만 적용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받은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지난해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봉과 총 급여액은 다르므로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정확한 총 급여액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같다면 누구나 공제금액이 같습니다. 물론, 이 때의 연봉은 세전 연봉입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기부금 공제만은 그 특성상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연봉'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 (즉,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인의 지난해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차량 유지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한해 비과세 항목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차량의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 관련 교통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주의해야 할 간소화 서비스 사항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전년도 1년간의 각 공제항목별 비용과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한 후, 그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역은 영수증(증빙자료) 역할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각 공제 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는 월세 지출금액,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작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지출은 포함됩니다. 또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는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안경·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출금액이 큰 경우 누락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난임 부부 시술비와 관련된 내용

난임 부부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항목(15%)보다 공제율이 20%로 더 높지만, 간소화에는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 내역과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난임 시술비용'에 대해 보다 높은 공제율 20%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내용(TIP):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됩니다. 그러나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공공기관, 국가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제출 기관이 빠뜨린 내용은 추가할 수 있으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가능한 공식적인 수정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 수정 기간이 끝나면 자료를 다시 취합하여,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 20일부터 취합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제 자료를 출력하는 것은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했다가 괜히 다시 해야 할 수 있음)

연말 정산 공제 항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 구분
 
 
만약 공제 방식을 비교해보면, 연말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반환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거나 내야 할 세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방식

소득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을 통해 총 급여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2. 세액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련이 없으며,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로자가 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②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  노후 비하는 경우, ③  사회에 기부 , 공제 혜택을 줍니다.
 
▶ 참고사항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 목적과는 맞지 않지만, 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포함된 항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8) 마지막으로 알아둘 사항

1.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할까?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인적공제(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제출)

단, 예외적으로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 달리, 매년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매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즉, 이 때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대상항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위의 3가지 항목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학원비에 무척 엄격합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의 어학원 수강료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오직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도 공제 가능하며, 다만 방문학습지, 사회복지관, 문화센터에 낸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제외한 '모든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