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월급을 돌려받고 싶으신분들이라면 다들 집중!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계산과정을 알려드리니 노트를 하거나 캡처를 하면 유리하게 이용할수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1편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하고 간다면
: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에서 마이너스 값인 만큼 월급을 돌려받는다. 즉 내년1월에 돌려받는다
: 결정세액을 0에 수렴하게 만드는것이 목표이다
: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오늘의 포스팅에선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
자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세전소득 - 소득공제 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소득공제를 높여야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겠죠?
소득공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A만큼 받으면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안받은 걸로 치는? 느낌
소득공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적 공제랍니다
근로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
* 자녀는 만 20세 미만일 경우 해당
이렇게 근로자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요건에 해당할 시에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 본인과 아버지, 배우자,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150 * 4 니까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5000이 아닌 44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덜 떼이겠죠?
여기까지 인적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아요!
*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주택임차차입원리금 (전세금 대출로 인한 이자 상환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조건 있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에 240만원까지임. 그 금액의 40% 인 24만원씩 달에 넣을 경우 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참고로 근로자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는 못받음
또, 근로소득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가 쓴 카드내역은 소득공제에 포함. 하지만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쓴 카드는
공제내역에 불포함
이럴땐 아내가 남편 카드를 쓰면 됨
마지막으로 카드소득공제입니다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프로. 공제한도금은 300 만원
: 체크카드 의 경우 공제율이 30, 한도금 300만원 (직불, 현금영수증 )
단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소비를 늘리는 행위는 의미가 없음
: 전통시장 40프로 공제. 공제한도는 100만
: 대중교통 또한 40프로 공제, 한도 100만원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프로 공제
: 도서공연비 30프로 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연소득 7000만원이 안되어야 함. 영화관람비 제외)
단 공제 안되는 항목은 아파트 관리비, 해외에서 쓴 금액,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낸 경우, 신차구입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제외시킨것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산출세액
한계세율은 아래에 따라 적용시키면 되요 (대한민국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0~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 원 35
1.5억~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 된다면 100만원 때문에 15프로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초과금액인 100만원만 15프로 세율 적용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보다 더욱 좋다!!
세액공제 정리하자면~~~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12프로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연봉의 3프로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 성형수술 미해당)
교육비의 15프로 (유치원, 어린이집 해당. 사교육비 미해당)
월세액의 10~12프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해당)
기부금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증빙서류 필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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