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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정리

라캔롤 2023. 5. 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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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며, 대상은 누구인가요?
 높은 금리와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판매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나 역임대료 등의 옵션을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수요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했다.



 전세는 계약만료시 보증금 전액환급이라는 매력으로 인해 월세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현상은 점점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월세 공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이중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시 대출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대료에 대한 '월세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와는 별도로 소득세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여전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액공제 전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 기반을 축소하여 가파른 세율에 직면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세금 감면이 표준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소정의 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세금 계산을 위한 과세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저세율 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월세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이 위험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제액을 적절하게 보고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을 100% 완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에서 연말정산을 구체적으로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로 모험을 떠나 외국 땅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해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집세와 관련해 정정 청구를 한 뒤 적발됐다.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세금 공제를 건너뛴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잊어버리거나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집주인과의 잠재적인 분쟁으로 인해 임대 기간 동안 환불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 임대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를 통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 말 월세 세금 공제 신청 절차 및 자격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2023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브로고 적용
 전세자금대출의 높은 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게 되어 주거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월세 지출은 불가피하다.  다만,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월세공제나 소득공제 방법에 따른 필요조건과 주의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조건.


월세 및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없고 1차 제공자이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월 소득이 없는 가구 구성원이거나 직접 집을 임대하는 직계 후손 또는 존속인 개인.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시세 3억원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입주신고서(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동일한 주민등록지 기재)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 임대료 세금 공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세액공제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일을 5월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이후에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월세'를 결정할 때 입주신고일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과세기간의 월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의 미납금 총액을 임대계약 일수로 나눈 값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월세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생각해보자. 11개월 동안 550만원을 산정한 뒤 세액공제를 신청해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과세 금액을 일할 계산하고 다음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금액 x (과세 기간 동안의 임대 일수 ÷ 임대 계약 기간의 일수)".  이 공식을 월세 500,000원과 과세 일수 326일에 적용하면 (500,000원 ​​x 12개월) x (326일 ÷ 365일)의 일할 계산된 금액이 5,358,904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새롭게 추가하고, 서브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총산출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공제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세액공제 전 1000만원 공제 후 3000만원만 근로자 소득으로 본다.
세액공제는 감소된 소득을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범위에 따른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수치를 빼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의 연봉이 월세액세액공제 조건에 맞게 최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세금을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계산의 흐름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85㎡) 이하 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세대원이 계약한 임대차 건도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봉이란 연간 총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30만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54만원 54만원 0원
35만원 71만4원 71만4원 71만4원 71만4원 63만원 63만원 0원
40만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72만원 72만원 0원
45만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81만원 81만원 0원
50만원 102만원 102만원 102만원 102만원 90만원 90만원 0원
55만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99만원 99만원 0원
60만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08만원 108만원 0원
62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12만5천원 112만5천원 0원
65만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12만5천원 112만5천원 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공제한도 내에서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90만원(12% 적용),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75만원(10% 적용)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 상향으로 최대 127만5천원(17% 적용) 또는 112만5천원(15% 적용)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즉, 2023년 귀속분부터 공제율이 상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월세액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본인 연봉 및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만 놓고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금액이 이상하다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월세액으로 75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에서 127만 5천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근로소득간이세액표)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0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관련 글에서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종합소득세) 신청 시 연말정산에서 미저 신청하지 못하고 누락된 항목을 신청하였음에도 ‘국
 

 따라서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미 다른 공제 항목에서 세액 차감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많든 적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라는 의미이지, "이미 낸 세금 이상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계약서 스캔)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이체내역 출력)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세무 대행 서비스 이용 시 함께 처리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완벽정리!

20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꼭 필요할까? 지난 포스트에서 월세 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며, 소득요건이나 신청방법, 그 외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우리은행 이체 내역서 발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월세 입금
 
 
국민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 발급 (연말정산 월세 납입내역)

국민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서 발급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계약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마지막으
 
 

 주거래 은행 중 우리은행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월세 이체 시 선택입력정보의 이체구분에서 "월세"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송금할 경우 번거롭게 이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납입한 월세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맞춰 자동으로 발급되며, 매월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또는 월차임 증액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항목은 있지만,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주의사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기본 인적 사항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페이지에서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등 회원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는 부분 외에 수정 등 필요한 경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및 계약내용 입력
 다음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물건지의 주소 정보와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및 등록하기
 마지막으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입금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파일선택] 버튼을 누르고 증빙 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PDF 및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후 세액공제 신청 가능할까?
 

 타 블로그 등 월세 세액공제 관련 글을 살펴보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세액공제' 신청 방법으로 소개하는 글이 종종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번거롭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회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지출액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공제로 인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면 경정청구 활용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차료 할인 등의 명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난 내용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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