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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세금 돌려받는법

라캔롤 2023. 5.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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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의 소득과 세금을 검토하는 기간인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2월달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사실 내년 1월의 월급입니다 ^^

   (저는 매년 낸 세금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요 꽤나 짭짤합니다 ^^)





자 그렇다면 제가 내년 1월, 즉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



연말정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결정된 세액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1년 동안 벌었던 소득과 각종 공제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단계에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을 하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0에 수렴하게끔 낮추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랍니다





※ 기납부세액이란 지난 1년간 우리가 낸 세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낸 세금의 총합이 됩니다

※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ㅎㅎ

 


연말정산의 실제 과정


 


1.홈택스 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의 전체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근무처 제출 -->  끝!!!



 


2.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하구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가족 인원당 1500000의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결정세액을 낮추자는 목표를 잊지말고 얻을 거는 얻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끝!!  



(단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엔 연령의 제한을 안받아요)

​​








처음으로 하신다면  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하셔야 되요



이미 작년에 한 사람들은 안하셔도 되지요



인적공제 150만원이면 엄청 큰 금액..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대상이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병원비가 내가 소비한 걸로 잡히기 때문에 하셔야 되요



만약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엔, 위임장과 대상의 신분증 업로드가 필요합니당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 12월 15일 ~ 2월 15일 입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홈택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받은 pdf 를 회사에 연동하면 알아서 빈칸이 기입되며,  회사에서 인쇄를 해주는 시스템이니 걱정 NO!

 


5. 회사에 제출

 

 

드디어 기본적인 스텝 완료





자 다시 처음에 설명한 내용으로 돌아가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습니다



계산결과가 아직까지 플러스이면 더 진행하면 되고,  좀 더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다, 즉 기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우리가 현금을 소비한 것을 인지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매월 월세 계좌이체를 했다면 세약공제 대상이 되요



이런것도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과정


이부분은 계산을 하기에 머리좀 쓰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또한 계산과정을 보면 답이 나온답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차감징수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연봉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한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만큼 돈을 돌려받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든다고 얘기했죠? ㅎㅎ

 







연말정산에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기납부세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려볼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끝마치겠습니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기한 : 2월 28일까지

환급은 보통 3월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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